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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5077&kind=1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성장률, 2006년 이후 답보상태”

<순서>

1. 개방형 프랫폼 도입에 따른 모바일 보안위협 증가

2. 모바일 환경의 악성코드와 대책

3-1.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안

3-2. SK텔레콤, 스마트폰 보안

4. 모바일 보안, 향후 과제

오는 4월 11일부터 위피 의무화가 해제돼 국내에서도 개방형 플랫폼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위피 의무화 해제 한달 전인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경쟁 시장 환경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산업적 효과 및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 등의 발표는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존 폐쇄형 플랫폼인 위피제 폐지와 맞물려 개방형 플랫폼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보안위협’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방통위 등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국내 모바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모바일 인터넷’의 개념

모바일 인터넷은 초기에 ‘무선인터넷’이라 불렸다. 하지만 무선인터넷이 와이브로, 무선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개념을 한정했다. 이에 방통위 등은 와이브로, 랜 등의 경우 통신 방법은 무선이지만 실질적인 이용 콘텐츠는 유선 인터넷 콘텐츠와 같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모바일 인터넷’은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기로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벨소리·게임 등을 다운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라 하겠다.

국내 모바일 인터넷·콘텐츠 시장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크게 콘텐츠, 유통시장, 서비스·네트워크, 단말기 이상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가치사슬은 각 단계별로 분류돼 있으나 또한 이통사가 단말기, 콘텐츠 유통 등 전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 게임의 52%가 이통사의 내부 포털을 통해 유통되고, 나머지는 유선 인터넷 포털(34.2%), 단말내장형(12.5%) 등을 통해 유통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통사의 내부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돼 이통사는 콘텐츠 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통사 IR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 소유자는 이통사가입자(4,498만명) 중 약 95%인 4,292만명(2008년 6월 현재)으로 이용자 기반은 충분하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실질 이용자인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하며, 총 매출액 대비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시장 전문 예측 기관들은 2013년에도 국내 데이터 매출 비중은 26%에 불과해 현재 일본 수준(2008년:3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약 1조원 규모(2008년 현재)로 2006년 이후 성장률이 답보상태다. 특히 국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역량과 최근 해외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할 때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수출은 더욱 그러하다.

게임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세계시장점유율은 2004년 13.3%에서 2007년 5.9%로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위치 기반 프로그램 등 솔루션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리고 솔루션 부분을 제외하고 모바일 음악·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도 점차 감소 추세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위피 의무화 폐지

1999년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모바일게임과 모바일음악을 중심으로 국내 모바일콘텐츠 시장은 성장해 왔으나, 음악·게임 후 핵심 서비스가 발굴되지 않아 PC 인터넷에 비해 콘텐츠의 양·질이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위피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 콘텐츠는 해외 시장에 맞게 콘텐츠를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소모되고 해외 모바일 콘텐츠 역시 위피 기반으로 콘텐츠를 변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통사별로 플랫폼이 상이하고 모바일 단말기 종류가 많아 모바일 콘텐츠는 유선 인터넷 콘텐츠에 비해 콘텐츠 변환 작업이 많을뿐더러 이통사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자는 이통사와 수익 배분에 대한 협상력이 약했다.

즉 위피 의무화에 따른 해외 우수 콘텐츠 국내 진입 저해 및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약화 유발우려로 정책적 재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방통위는 위피 의무화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등의 이번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에는 이동통신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18%에서 40%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 등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개선 ▲이용자 위주 환경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중 이용자 위주 환경 구축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 요금의 정확한 고지 및 해킹·바이러스 대비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신뢰 회복, 편리한 접속 방식 제공, 모바일 해킹·바이러스 대비, 모바일 공인인증 이용 활성화 등의 세부 추진 과제가 눈에 띈다.

이에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위피 의무제 폐지와 함께 방통위 등의 이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등은 시장 확대 측면에서 박수칠 만하다”며 “하지만 위피 폐지로 개방형 플랫폼 도입에 따른 모바일 보안위협 등을 무시하고 가시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를 이통사 및 보안업체 등에 제시하고, 상호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기획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단말기 제조사, 이통사, 관련 보안업체 그리고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을 통해 상세히 들어보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바일 보안위협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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